고흥군, 2007년 어장 이용개발계획 550ha 승인요청
고흥군, 2007년 어장 이용개발계획 550ha 승인요청
by 운영자 2007.04.02
고흥군이 수산자원보호와 바다 어장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 2007년 어장 이용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고흥군은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 사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장과 가시파래 등의 신규어장에 대해 환경친화적이고 주변 생태와 조화되는 품종으로 2007어장 이용개발계획을 수립, 전남도에 승인요청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발계획에 따른 기초 자료는 읍면, 수협을 통해 2월 28일까지 접수받아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기관(여수지방해양수산청, 남해수산연구소, 고흥수산사무소, 고흥지구간척사업소)에 협의를 거쳐 고흥군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07어장 이용개발계획은 총 35건에 549ha로써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장 9건 203ha,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다시마, 가시파래 등 신규개발 어장 13건 141ha, 대체개발 13건 205ha 이다.
품종별로는 김, 미역, 파래, 다시마 등 해조류양식이 195ha, 새고막, 굴, 피조개, 바지락 등 패류양식이 117ha, 마을 어업 237ha 등이다.
이번에 신청한 어장은 4월경에 전남도의 승인이 예상되며 어업면허를 취득한 다음 올 6월 1일부터 최고 10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흥군은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 사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장과 가시파래 등의 신규어장에 대해 환경친화적이고 주변 생태와 조화되는 품종으로 2007어장 이용개발계획을 수립, 전남도에 승인요청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발계획에 따른 기초 자료는 읍면, 수협을 통해 2월 28일까지 접수받아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기관(여수지방해양수산청, 남해수산연구소, 고흥수산사무소, 고흥지구간척사업소)에 협의를 거쳐 고흥군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07어장 이용개발계획은 총 35건에 549ha로써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장 9건 203ha,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다시마, 가시파래 등 신규개발 어장 13건 141ha, 대체개발 13건 205ha 이다.
품종별로는 김, 미역, 파래, 다시마 등 해조류양식이 195ha, 새고막, 굴, 피조개, 바지락 등 패류양식이 117ha, 마을 어업 237ha 등이다.
이번에 신청한 어장은 4월경에 전남도의 승인이 예상되며 어업면허를 취득한 다음 올 6월 1일부터 최고 10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