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감척 사업으로 순천시 ,연안어업구조조정
어선감척 사업으로 순천시 ,연안어업구조조정
by 운영자 2007.04.10
순천시는 WTO. FTA에 대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어획 남획이 심한 업종을 선정해 어선 감척사업을 실시한다.
연안어선감척사업은 연근해 수산자원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어업생산성이 떨어져 어업인 소득이 줄어들고 어업경쟁력이 낮아져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는 170여척의 연안어업허가 어선이 있으며 대부분 복합어업, 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시는 올해 4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감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감척사업 대상업종인 복합어업, 자망어업등을 대상으로 4. 18부터 4. 23까지 감척 희망자의 접수를 받아 4. 27일 공개입찰을 거쳐 폐업처리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 부터 2년동안 5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7척의 허가 어선을 매입 폐업 조치한 바 있다.
어선감척 사업을 신청하는 자격 및 조건은 선령이 6년이상,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해야 하며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에 한 한다.
연안어선감척사업은 연근해 수산자원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어업생산성이 떨어져 어업인 소득이 줄어들고 어업경쟁력이 낮아져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는 170여척의 연안어업허가 어선이 있으며 대부분 복합어업, 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시는 올해 4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감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감척사업 대상업종인 복합어업, 자망어업등을 대상으로 4. 18부터 4. 23까지 감척 희망자의 접수를 받아 4. 27일 공개입찰을 거쳐 폐업처리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 부터 2년동안 5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7척의 허가 어선을 매입 폐업 조치한 바 있다.
어선감척 사업을 신청하는 자격 및 조건은 선령이 6년이상,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해야 하며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에 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