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인권 걸음마를 떼다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인권 걸음마를 떼다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by 운영자 2007.04.16

악의적 차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지난달 6일, 장애인 모두가 염원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시정명령’,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분배’ 등 다양한 권리구제 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이 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했다.

금지대상 차별행위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등을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차별의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법원은 장애인에게 차별을 가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리 : 순천광양교차로 최명희 기자 / cmh@icro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