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1,680만원 과태료 부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1,680만원 과태료 부과

by 순광교차로 2007.04.23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집중 지도·단속 실시 결과

순천시는 지난 13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80 여개소 에 대하여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조업 여부, 폐수무단방류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무허가 (신고)배출시설 설치해 대기, 폐수 무단방류한 사업장을 적발해 사용중지( 4건), 방지시설 개선명령 4건, 현지시정이 가능한 9건은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순천산단, 주암농공단지에 월 1~2회정도 “환경 또는 청소의 날”로 지정하고 공장내부 또는 주변의 무질서한 자재들을 정리 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특히 시는 민간환경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명예환경 감시원을 지도 단속에 참여시켜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여론수렴과 관내 중소기업 사업장의 애로사항 등을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