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 대상시설물 저수조청소업소 지도점검 실시
저수조청소 대상시설물 저수조청소업소 지도점검 실시
by 순광교차로 2007.04.25
순천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저수조청소대상 건축물 및 저수조청소업소에 대해 4.23일부터 5.23까지 한달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청소 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로서 업무시설물 등 대형건축물과 ▲연면적 2,000㎥이상으로 2개 이상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인 시장, 상가, 백화점, 학원 등의 복합시설물 ▲1,000명 이상 수용하는 공연장 체육관, 공동주택(아파트) 등이다.
시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소 연2회, 위생 점검 매월 1회' 등 관련 법규와 관련해 '2007년 상반기 저수지 청소'를 당부했다.
청소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시는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시 대형건축물에 대해 년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개정된 사항을 홍보 할 예정이며, 저수조 청소는 자체청소보다는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전문청소업소에 의뢰해 실시토록 지도 할 계획이다.
이번청소 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로서 업무시설물 등 대형건축물과 ▲연면적 2,000㎥이상으로 2개 이상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인 시장, 상가, 백화점, 학원 등의 복합시설물 ▲1,000명 이상 수용하는 공연장 체육관, 공동주택(아파트) 등이다.
시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소 연2회, 위생 점검 매월 1회' 등 관련 법규와 관련해 '2007년 상반기 저수지 청소'를 당부했다.
청소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시는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시 대형건축물에 대해 년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개정된 사항을 홍보 할 예정이며, 저수조 청소는 자체청소보다는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전문청소업소에 의뢰해 실시토록 지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