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조손가정지원 조례 제정

광양시, 조손가정지원 조례 제정

by 순광교차로 2007.05.04

8일까지 개회되는 제1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순애 의원이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전남도 내에서 순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한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이면서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어, 조부모(1대)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동 중 양육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에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빈곤과 손자녀 양육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조손가정에 법정 부가 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에도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관내 조손가정인 39세대 60명이 월 7만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