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시설 오는 30일까지 ‘의무설치’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시설 오는 30일까지 ‘의무설치’

by 순광교차로 2007.05.10

9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비상구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소급 기한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전남도내 다중이용업소 4천637개소 가운데 97%가 소방시설을 완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나주, 영암이 이미 100%, 여수.순천.광양도 각 98% 안팎의 높은 설치 실적을 보이고 있다.

5월30일까지 주 출입구와는 별도로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 휴대용비상조명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는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차례씩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