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추석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by 운영자 2007.09.13

고흥해양수산사무소, 22일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흥해양수산사무소(소장 임여호)는 우리의 최대명절인 추석(9월25일)을 앞두고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고흥군 일원에서 품질검사원, 해경, 고흥군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추석절 대비 제수용과 선물용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 중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 집중단속 대상 품목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조기, 명태, 김, 굴비, 갈치, 꽃게, 낙지, 오징어, 문어 등 선물용 및 제수용품과 횟감용 활어,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수산물가공업체, 재래시장, 주택가에서의 차량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관공서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