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여성 수영장 이용료 10%할인
가임여성 수영장 이용료 10%할인
by 운영자 2007.09.18
순천시의회,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
순천 팔마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수영회원중 가임여성들은 이용료가 10% 할인되거나 월 이용기간이 5일 연장된다.순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허강숙 의원(사진)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팔마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0세 이하의 가임여성과 해당 연령층을 벗어난 여성도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수영장 이용료를 10% 할인해주거나 월 이용기간을 무료로 5일 연장하도록 해 건강한 레저문화 확산과 수영 애호가의 저변 확대로 여성의 건강증진은 물론 복지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순천시의회 허강숙의원은 “여성의 건강은 한 가정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보호는 꼭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팔마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0세 이하의 가임여성과 해당 연령층을 벗어난 여성도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수영장 이용료를 10% 할인해주거나 월 이용기간을 무료로 5일 연장하도록 해 건강한 레저문화 확산과 수영 애호가의 저변 확대로 여성의 건강증진은 물론 복지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순천시의회 허강숙의원은 “여성의 건강은 한 가정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보호는 꼭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