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청, 태풍 피해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50% 감면

경제청, 태풍 피해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50% 감면

by 운영자 2007.10.1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태풍 나리 피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역 내 토지면적 500㎡ 이하 분할측량은 24만4200원에서 12만2100원, 현황측량은 22만원에서 11만원이며 경계측량은 토지면적 3000㎡이하 토지가 37만4천원에서 18만7000원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지적측량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실 또는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민원행정과 지적계 760-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