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순천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by 운영자 2007.10.19
식품가공·접객업소 등에 최고 4억원까지
순천시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상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대상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 시행업소의 융자한도는 4억원이며, 식품제조가공업체는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이다.
이자는 1~2%이며, 융자금액에 따라 1년~3년의 거치기간을 거쳐 4년~8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업체는 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식품위생담당)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은행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식품위생담당(061-749-30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상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대상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 시행업소의 융자한도는 4억원이며, 식품제조가공업체는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이다.
이자는 1~2%이며, 융자금액에 따라 1년~3년의 거치기간을 거쳐 4년~8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업체는 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식품위생담당)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은행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식품위생담당(061-749-3097)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