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의원들 맘대로?
개발행위허가, 의원들 맘대로?
by 운영자 2007.10.24
순천경실련…도시계획개정조례 재개정 촉구
민주당 유혜숙의원의 반대로 재의결한 바 있고 순천시장 또한 재의결을 요구했던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제20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 중 제2호의 경사도 20도 미만을 25도 미만과 토석채취의 경우 30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 순천경실련도 반발하고 나섰다.
순천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토석채취 대상지역 경사도를 각각 25도 미만과 30도 미만으로 완화한 시의회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성명에 따르면 순천시의회도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정된 순천시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개발행위의 가장 큰 축인 토지의 개발 경사도를 기존 20도 미만으로 정해 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9일 발의된 개발행위와 토석채취 대상지역 경사도를 각각 25도 미만과 30도 미만으로 완화된 내용으로 재의결함으로써 의회 스스로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는 것.
순천경실련은 “이러한 결정의 피해는 심각할 수 있다”며 “토지개발의 가장 핵심인 경사도의 개발기준 완화는 도심을 둘러싸고 우리시의 지형,지세로 보아 난개발로 인한 경관훼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순천경실련은 “순천시의회는 일부 의원의 주도하에 발의했던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우려한 순천시의 재의요구에 따라 공청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해야 했다”며 “이러한 절차 누락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통해 강력히 촉구했다.
[ 순천광양교차로 / 조규봉 기자 ckb@icross.co.kr ]
민주당 유혜숙의원의 반대로 재의결한 바 있고 순천시장 또한 재의결을 요구했던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제20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 중 제2호의 경사도 20도 미만을 25도 미만과 토석채취의 경우 30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 순천경실련도 반발하고 나섰다.
순천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토석채취 대상지역 경사도를 각각 25도 미만과 30도 미만으로 완화한 시의회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성명에 따르면 순천시의회도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정된 순천시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개발행위의 가장 큰 축인 토지의 개발 경사도를 기존 20도 미만으로 정해 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9일 발의된 개발행위와 토석채취 대상지역 경사도를 각각 25도 미만과 30도 미만으로 완화된 내용으로 재의결함으로써 의회 스스로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는 것.
순천경실련은 “이러한 결정의 피해는 심각할 수 있다”며 “토지개발의 가장 핵심인 경사도의 개발기준 완화는 도심을 둘러싸고 우리시의 지형,지세로 보아 난개발로 인한 경관훼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순천경실련은 “순천시의회는 일부 의원의 주도하에 발의했던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우려한 순천시의 재의요구에 따라 공청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해야 했다”며 “이러한 절차 누락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통해 강력히 촉구했다.
[ 순천광양교차로 / 조규봉 기자 ckb@icros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