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가등록제 반드시 등록해야

농가등록제 반드시 등록해야

by 운영자 2007.11.02

농업지원 받을 수 있다

농림부에서는 맞춤형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가등록제』 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이고, 이에 앞서 금년 7월부터 전국 9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가등록제는 정부가 지금과 같은 획일화된 농정지원 방식으로는 우리나라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농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형별로 농가를 분류하여 농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농가등록제』의 주요내용은 각 농가들이 경영주의 인적사항(경영주,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농지정보(지번, 지목, 재배작목, 면적 등), 축산정보(축종, 사육두수, 연간출하량 등), 농업 및 농업 외 소득정보, 기타(교육, 농작물재해보험 등) 자료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림부산하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심사·분류하여 농가별 고유번호를 부여·관리함으로써 적기에 활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농가단위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글ㆍ사진 : 순천광양교차로 / 조규봉 기자 ckb@icro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