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흥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by 운영자 2007.11.05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12월말 최종 확정
고흥군은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247필지를 10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현재까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외에도 우리군 홈페이지 및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열린민원과 및 각읍면사무소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필지는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12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공시하게 된다.
고흥군은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247필지를 10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현재까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외에도 우리군 홈페이지 및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열린민원과 및 각읍면사무소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필지는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12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공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