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법원, 협의이혼 숙려기간제 도입
순천 법원, 협의이혼 숙려기간제 도입
by 운영자 2007.11.19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숙려기간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제는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주 동안의 숙려기간을 둔 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
또 법원은 가사상담위원의 자문을 듣는 상담제도도 함께 시행하는 등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막고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법원은 가사상담위원의 자문을 듣는 상담제도도 함께 시행하는 등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막고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