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산가정 산모 ㆍ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실시

출산가정 산모 ㆍ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실시

by 운영자 2008.01.28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대상자 확대
순천시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산모도우미 파견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평균 소득 65% 이하 세대로 대상자가 5% 확대됐으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4만6,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신설됐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12일이며 쌍생아는 6일, 삼태아는 12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기량 2500cc 이상(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 소유자와 6억 이상의 부동산 소유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해산급여로 대처돼 도우미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의료보험 카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지난해 출산 전후 60일 이내에서 출산 전 60일~출산 후 30일 이내로 변경됐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 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로 접속하면 대상자 여부, 진행상황을 알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1-749-34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