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제도 아시나요?
가정위탁보호제도 아시나요?
by 운영자 2008.01.30
가정위탁보호제도란 아이들이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을 때, 이 아이들을 위탁희망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가정위탁보호는 아이를 호적에 입적시켜 자녀로 키우는 입양과 달리, 호적에 등재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동거인의 자격으로 아이를 돌보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 위탁가정(부모)의 조건
위탁가정(부모)는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ㆍ양육하여 친가정 복귀를 돕는 부모(가정)를 말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기꺼이 자신의 집과 시간, 에너지와 사랑을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줘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보통 사람이면 가능하다.
▶ 위탁아동의 조건
위탁아동은 친부모나 보호자가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시군구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의뢰된다.(친부모가 요청한 상황, 부모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상황(아동학대 및 방임), 소년소녀 가정세대)
▶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및 역할
현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전국에 17곳의 센터가 있으며, 각 지방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위탁가정 발굴,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대상아동의 조사,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아동의 친가정 복귀 원조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하고 있다.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라남도의 위탁을 받아 2003년에 개소한 후 현재는 목포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으로 1500여 세대(일반, 대리, 친인척 세대 포함)의 위탁가정에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위탁가정(부모) 신청 및 위탁아동 상담문의: 061-279-1226
또한, 가정위탁보호는 아이를 호적에 입적시켜 자녀로 키우는 입양과 달리, 호적에 등재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동거인의 자격으로 아이를 돌보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 위탁가정(부모)의 조건
위탁가정(부모)는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ㆍ양육하여 친가정 복귀를 돕는 부모(가정)를 말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기꺼이 자신의 집과 시간, 에너지와 사랑을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줘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보통 사람이면 가능하다.
▶ 위탁아동의 조건
위탁아동은 친부모나 보호자가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시군구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의뢰된다.(친부모가 요청한 상황, 부모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상황(아동학대 및 방임), 소년소녀 가정세대)
▶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및 역할
현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전국에 17곳의 센터가 있으며, 각 지방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위탁가정 발굴,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대상아동의 조사,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아동의 친가정 복귀 원조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하고 있다.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라남도의 위탁을 받아 2003년에 개소한 후 현재는 목포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으로 1500여 세대(일반, 대리, 친인척 세대 포함)의 위탁가정에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위탁가정(부모) 신청 및 위탁아동 상담문의: 061-279-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