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호수공원’ 사업 활기
‘조례호수공원’ 사업 활기
by 운영자 2008.02.04
한국농촌공사 소유 토지 일부 임대
순천시가 조례 저수지 일원에 조성하기로 한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의 부지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저수지 소유자인 한국농촌공사 순천ㆍ광양ㆍ여수지사와의 견해 차이로 저수지 사용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돼 왔으나 지난해 말 이 문제가 합의됨으로써 공사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합의 내용을 보면 일부 시설물 설치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농촌공사 새청사 부지를 제공하며, 수면적에 대해서는 매년 1,000만원씩 10년 동안 1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소송까지 제기되었던 부지 문제가 해결된 후 공원 시설지구 3만5,000㎡에 대해서는 토지를 수용하고, 근린 경관 지구 수면적 5만3,000㎡는 임대 사용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약 40억원의 보상 사업비가 절감됐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이 사업을 조례 저수지와 주변 임지 18만3,000㎡에 주차장과 어린이 공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452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편입 토지 환지 요구 등 농촌공사로부터 이견을 보여와 공사가 중단돼 왔다.
한편 지난해 1월, 기 확보된 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해 10만㎡의 토지 보상과 숲속 산책로 정비, 저수지 수위 조절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순천시가 조례 저수지 일원에 조성하기로 한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의 부지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저수지 소유자인 한국농촌공사 순천ㆍ광양ㆍ여수지사와의 견해 차이로 저수지 사용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돼 왔으나 지난해 말 이 문제가 합의됨으로써 공사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합의 내용을 보면 일부 시설물 설치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농촌공사 새청사 부지를 제공하며, 수면적에 대해서는 매년 1,000만원씩 10년 동안 1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소송까지 제기되었던 부지 문제가 해결된 후 공원 시설지구 3만5,000㎡에 대해서는 토지를 수용하고, 근린 경관 지구 수면적 5만3,000㎡는 임대 사용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약 40억원의 보상 사업비가 절감됐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이 사업을 조례 저수지와 주변 임지 18만3,000㎡에 주차장과 어린이 공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452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편입 토지 환지 요구 등 농촌공사로부터 이견을 보여와 공사가 중단돼 왔다.
한편 지난해 1월, 기 확보된 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해 10만㎡의 토지 보상과 숲속 산책로 정비, 저수지 수위 조절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