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영상시스템으로 식별 초당 5대 이상 번호판 신속 확인
체납차량 영상시스템으로 식별 초당 5대 이상 번호판 신속 확인
by 운영자 2008.02.25
순천시가 오는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도입할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 영상시스템’은 시속 50km로 주행하면서 초당 5대 이상의 차량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영치 시간부터 24시간 동안만 운행이 가능하며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된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후 차량공매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 등을 포함,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매년 3건 이상씩 2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입할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 영상시스템’은 시속 50km로 주행하면서 초당 5대 이상의 차량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영치 시간부터 24시간 동안만 운행이 가능하며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된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후 차량공매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 등을 포함,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매년 3건 이상씩 2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