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신고 포상금제
무단방치 차량 신고 포상금제
by 운영자 2008.02.26
광양시는 날로 늘어나는 무단방치 차량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무단방치 차량 신고자에게는 4월부터 포상금(도서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는 무단방치 차량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한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양시 차량등록대수는 54,000대이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무단방치 차량으로 모두 895대가 신고되어 그 중 241대가 강제처리 직권말소되고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처벌과 범칙금처분을 받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는 생활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단방치차량 신고에 주민 모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양시 차량등록대수는 54,000대이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무단방치 차량으로 모두 895대가 신고되어 그 중 241대가 강제처리 직권말소되고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처벌과 범칙금처분을 받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는 생활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단방치차량 신고에 주민 모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