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
by 운영자 2008.03.06
31일까지 지원신청접수
순천시가 농작물재해 보험금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한다.
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이 전남도내에 있고,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농가로 과수원 면적이 1,000㎡ 이상이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과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 감 등 7종이며, 태풍과 우박재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등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지역농협과 원예조합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등 올해 256ha의 과수원에 대해 9,5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FTA 등으로 침체된 과수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농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1,056ha의 과수원에 대해 1억 5,6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순천시가 농작물재해 보험금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한다.
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이 전남도내에 있고,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농가로 과수원 면적이 1,000㎡ 이상이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과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 감 등 7종이며, 태풍과 우박재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등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지역농협과 원예조합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등 올해 256ha의 과수원에 대해 9,5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FTA 등으로 침체된 과수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농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1,056ha의 과수원에 대해 1억 5,6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