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시대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일제 강점시대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by 운영자 2008.04.08
4.1부터 6.30까지 市자치행정과에 신청
순천시는 7일 지난해 12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 제정 ㆍ공포됨에 따라 일제 강점시대에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신고는 지난 1,2차에 이어 세 번째로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
3차 접수는 지원법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로 종전에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지원법 시행령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1일부터 6월 30까지 3개월간 접수하며, 강제동원 피해자 본인 및 친족이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피해신고서, 신분증, 피해자의 구(舊)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1통,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이다.
접수한 피해신고서는 시 실무위원회의 사실 확인을 거쳐 중앙위원에서 일제 강점 하 강점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7일 지난해 12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 제정 ㆍ공포됨에 따라 일제 강점시대에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신고는 지난 1,2차에 이어 세 번째로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
3차 접수는 지원법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로 종전에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지원법 시행령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1일부터 6월 30까지 3개월간 접수하며, 강제동원 피해자 본인 및 친족이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피해신고서, 신분증, 피해자의 구(舊)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1통,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이다.
접수한 피해신고서는 시 실무위원회의 사실 확인을 거쳐 중앙위원에서 일제 강점 하 강점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