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농기계 유상수거
순천시, 폐농기계 유상수거
by 운영자 2008.04.09
순천시는 이달부터 농가와 농경지에 방치된 폐 농기계를 유상으로 수거하고 있다.
시는 방치된 폐 농기계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단종되거나 외제 기종 등으로 부품 구입에 곤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폐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농가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농촌지원과로 연락을 하면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거할 계획이며, 수거 가격은 순천시가 정한 보상 기준에 따를 방침이다.
다음은 폐농기계 보상기준이다.
▲보상가격 : 고철가격× 중량
▲고철가격(2008년2월15일 기준): 220원/Kg적용
▲중량은 농기계 제작사의 제원표 기준 적용.
자세한 문의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농촌지원과로 전화(749-4092) 하면 된다.
시는 방치된 폐 농기계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단종되거나 외제 기종 등으로 부품 구입에 곤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폐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농가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농촌지원과로 연락을 하면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거할 계획이며, 수거 가격은 순천시가 정한 보상 기준에 따를 방침이다.
다음은 폐농기계 보상기준이다.
▲보상가격 : 고철가격× 중량
▲고철가격(2008년2월15일 기준): 220원/Kg적용
▲중량은 농기계 제작사의 제원표 기준 적용.
자세한 문의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농촌지원과로 전화(749-4092)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