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C방 5월 17일까지 등록해야만 영업 가능

PC방 5월 17일까지 등록해야만 영업 가능

by 운영자 2008.04.14

순천시는 그동안 자유롭게 운영해오던 PC방 업소에 대하여 오는 5월 17일까지 등록 전환하기로 했다.“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PC방 영업을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동안 전국적으로 난립해 청소년들 탈선의 온상처럼 여겨져 왔던 PC방의 사행성 게임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게임장 영업은 허가제로, PC방 영업은 등록제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시구군에서 허가 및 등록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등록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는 관내 기존 PC방 120여 개소에 대하여 오는 5월 17일까지 등록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절차를 이행토록 홍보하고 있다.

특히 구비서류와 건축 관련법, 현지 시설 상태 등 등록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주어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전심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3월말 현재 순천시에 등록 완료된 PC방은 65개소(등록률54%)로 남은 기간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5월17일 이후에는 미등록 업소를 비롯해 청소년 출입 시간외 영업, 사행행위 영업등 불법영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한 지도단속과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