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by 운영자 2008.04.29

광양시 미실시자에 과태료 부과
광양시는 28일 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고 계량질서 확립을 위하여 2년마다 하게 되어있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사를 받을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석유통), 눈새김탱크로오리 등 6종이다.

주요사항으로는 변조여부,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미필여부, 비법정단위 계량기 사용여부 등을 검사하고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파기 또는 수리 조치하게 된다.

검사장소는 게시판에 공고된 일정별로 각 시 2청사 및 면ㆍ동사무소에서 실시하되 이동이 불가능한 계량기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접수받아 현지에서 검사하게 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는 계량에 관한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