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정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정리

by 운영자 2008.05.23

순천시, 강력대처 방침 피력
순천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3월 시설물과 경유차량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11,532건에 대해 5월말 납부기한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3회 이상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 독려했다.

시는 경과 시에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 또는 공매실시와 관허사업 제한을 위해 관련부서에 통보 각종 인.허가 사업제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신용보증 기금에 통보하여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 단호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소멸시효, 환가실익이 없는 압류차량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