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비정규직 보호법시행에 따른 기간제담당자 교육 실시
광양시, 비정규직 보호법시행에 따른 기간제담당자 교육 실시
by 운영자 2008.05.26
광양시는 23(금) 14:00부터 2시간에 걸쳐, 시청회의실에서 노동부 이상곤 근로감독관을 초청하여, 일반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비정규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 광양시는 2007. 7. 1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을 맞아, 법의 시행여부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실시된 교육은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한편 광양시는 2007. 7. 1부터 시행하여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요건과 기준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을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 광양시는 2007. 7. 1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을 맞아, 법의 시행여부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실시된 교육은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한편 광양시는 2007. 7. 1부터 시행하여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요건과 기준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