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긴급복지 혜택사업 확대
광양시, 긴급복지 혜택사업 확대
by 운영자 2008.05.27
저소득층 지원 폭 넓힌다
광양시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광양시는 26일 긴급복지 지원사업 일부를 개정, 저소득층에 장제비 등을 개별 지원하고, 토탈케어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개정 전의 경우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은 긴급지원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추가적인 지원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 가능했다.
하지만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에 대해 개별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저소득층이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
이번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요건 완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광양시는 전했다.
또한 위기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가사, 간병방문도우미 등 주요 복지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로 연계하거나 안내하는 토탈케어 안내서비스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 주위에 긴급복지대상 가정이 있을 경우 △주민생활지원과(797-2779)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자 △보건복지콜센타(국번없이 129)로 신청을 당부했다.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50만원이내(1회), 동절기(10~3월)연료비 월6만6천원(4회까지)>
광양시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광양시는 26일 긴급복지 지원사업 일부를 개정, 저소득층에 장제비 등을 개별 지원하고, 토탈케어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개정 전의 경우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은 긴급지원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추가적인 지원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 가능했다.
하지만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에 대해 개별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저소득층이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
이번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요건 완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광양시는 전했다.
또한 위기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가사, 간병방문도우미 등 주요 복지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로 연계하거나 안내하는 토탈케어 안내서비스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 주위에 긴급복지대상 가정이 있을 경우 △주민생활지원과(797-2779)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자 △보건복지콜센타(국번없이 129)로 신청을 당부했다.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50만원이내(1회), 동절기(10~3월)연료비 월6만6천원(4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