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안내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안내

by 운영자 2008.06.02

직장가입자 대상인 상용근로자, 1월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및 1월간의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법인의 이사, 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건강보험 적용 신고를 해야한다.

건강보험공단 순천지사는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제99조에 의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및 사업장 직권적용 등 행정조치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 순천광양교차로 / 조규봉 기자 ckb@icro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