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by 운영자 2008.06.04
6.30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광양시는 총 160,661필지에 대한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발송 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통지문에 의한 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분은 6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내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시유지 및 도유지의 전체 조사로 인해 지난해 158,514필지보다 2,147필지가 증가(1.4%)했으며, 전년대비 5.8% 상승했다.(전국 평균 10.7%상승)
그동안 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특성 사전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열람기간 중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편의 제공 및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아울러 오는 30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8월 22일까지 조사·산정하게 되며,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총 160,661필지에 대한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발송 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통지문에 의한 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분은 6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내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시유지 및 도유지의 전체 조사로 인해 지난해 158,514필지보다 2,147필지가 증가(1.4%)했으며, 전년대비 5.8% 상승했다.(전국 평균 10.7%상승)
그동안 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특성 사전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열람기간 중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편의 제공 및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아울러 오는 30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8월 22일까지 조사·산정하게 되며,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