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공급 내달 1일부터 방식 개선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공급 내달 1일부터 방식 개선

by 운영자 2008.06.23

순천시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류 공급방식을 변경, 시행하게 됨에 따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면세유류 공급방식은 지역별 최저온도, 작물별 야간온도 설정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급한다.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당해 조합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2년마다 매년 11월 중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순천지역의 지원 대상은 원예 농가 등에서 보유한 692대(138.2ha)의 시설하우스용과 메추리사육용 온풍 난방기에 대해 지원된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의 공급방식 개정으로 농가에 실사용량의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며, 면세유류 공급기준을 작물ㆍ지역ㆍ재배면적을 적용하여 배정 공급한다.

또한 가축사육용 난방기 면세유류 공급이 추가됨으로써 고유가 시대에 농가 유류구입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