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 추적제’ 추진
‘쇠고기 이력 추적제’ 추진
by 운영자 2008.06.24
8월부터 순천축협 판매장서 실시
순천시가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시는 관내 한·육우 2만300여 두에 개체이력번호 귀표를 부착해 전산 등록하고, 8월 이후부터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순천축협 판매장에서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지와 이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가축방역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그동안 시급한 과제로 인식됐던 축산농가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관한 법률’이 12월 시행되면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이 의무화 돼 소유자는 소의 출생·이동 등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유통은 내년 6월부터 도축·가공·판매업자가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고 500만원) 등이 부과된다.
한편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Beef Traceability system)은 소와 쇠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이나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순천시가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시는 관내 한·육우 2만300여 두에 개체이력번호 귀표를 부착해 전산 등록하고, 8월 이후부터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순천축협 판매장에서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지와 이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가축방역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그동안 시급한 과제로 인식됐던 축산농가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관한 법률’이 12월 시행되면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이 의무화 돼 소유자는 소의 출생·이동 등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유통은 내년 6월부터 도축·가공·판매업자가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고 500만원) 등이 부과된다.
한편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Beef Traceability system)은 소와 쇠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이나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