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시설 들어선다
대형 유통시설 들어선다
by 운영자 2008.06.26
광양시도시계획 일부개정 의결
광양에도 대형 유통ㆍ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최근 광양시의회는 제1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광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20일부터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센터와 횟집 타운 등 대형 판매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판매시설 면적을 2000㎡까지로 확대하고, 준주거지와 준공업 지역에서는 1000㎡까지 시설토록 돼 있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의결 되기전 조례안은 영세 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임시회에서 예고도 없이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모두 판매시설 면적을 1000㎡로 제한했었다.
광양에도 대형 유통ㆍ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최근 광양시의회는 제1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광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20일부터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센터와 횟집 타운 등 대형 판매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판매시설 면적을 2000㎡까지로 확대하고, 준주거지와 준공업 지역에서는 1000㎡까지 시설토록 돼 있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의결 되기전 조례안은 영세 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임시회에서 예고도 없이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모두 판매시설 면적을 1000㎡로 제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