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만 효율적 보전 위한 조례개정

순천만 효율적 보전 위한 조례개정

by 운영자 2008.06.30

순천시민 관람료 50% 감면

최근 순천시(시장ㆍ노관규)는‘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순천만 자연생태 공원 내 주차장을 정비해 7월 중순경 유료화 함으로 자연생태환경의 보전을 도모했다.

또한 생명의 땅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시민천문대, 순천만 탐방열차 등 신규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순천만 주변 인프라 구축사업이 완성되면 기존 자연생태관 입장료를 인상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순천시민은 공원 관람료를 50% 감면함으로 정겨운 순천시민의 자긍심을 갖도록 했다.

또한 관람료 전환, 부대시설 이용료 등은 관련시설 조성 후 1개월의 홍보 기간을 두고, 시행토록 돼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세계 유일의 온전한 연안습지인 순천만을 중심으로‘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브랜드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