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해 말까지 불법광고물 신고

올해 말까지 불법광고물 신고

by 운영자 2008.07.03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위해
순천시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허가ㆍ신고를 득하지 못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해 양성화 할 계획이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해 광고물 전수 조사 결과 불법광고물 1만2616건 중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 7658건에 대해 올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양성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허가ㆍ신고없이 설치한 간판이며, 요건에 맞도록 보완해 신청하면 양성화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한 후 내년부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및 형사고발 등의 대대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효과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면제, 구비서류 간소화 등 광고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광고물 관련법규 준수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의 전환점이 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해 도시미관을 깨끗이 가꾸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