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고 집에서 편리하게
인터넷 신고 집에서 편리하게
by 운영자 2008.07.14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를 관할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처음 시행 이후 순천시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2만2750건이며, 이중 인터넷신고는 11%에 해당하는 2520건으로 시는 앞으로 인터넷 신고율을 30%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시 홈페이지, 반상회, 부동산 관련 유인물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거래당사자와 부동산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작성,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민원인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 접수증 및 신고필증을 조회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국토해양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http://rtms.moct.go.kr/home.do)이나 순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는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60일 이내에 실제거래 가격으로 시. 군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를 관할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처음 시행 이후 순천시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2만2750건이며, 이중 인터넷신고는 11%에 해당하는 2520건으로 시는 앞으로 인터넷 신고율을 30%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시 홈페이지, 반상회, 부동산 관련 유인물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거래당사자와 부동산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작성,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민원인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 접수증 및 신고필증을 조회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국토해양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http://rtms.moct.go.kr/home.do)이나 순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는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60일 이내에 실제거래 가격으로 시. 군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