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보성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by 운영자 2008.07.25
합동단속반 편성 집중단속 실시
보성군과 보성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성 소리 전수관 및 채동선 음악당에서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638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영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9월까지 100㎡이상 중ㆍ대형음식점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고, 그 이하 소형 음식점의 경우 10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쇠고기(7월8일부터), 돼지고기ㆍ닭고기(12월 22일부터) 및 이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까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원산지 미 표시 식당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표시 식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의 정한 기준에 따라 1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성군과 보성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성 소리 전수관 및 채동선 음악당에서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638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영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9월까지 100㎡이상 중ㆍ대형음식점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고, 그 이하 소형 음식점의 경우 10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쇠고기(7월8일부터), 돼지고기ㆍ닭고기(12월 22일부터) 및 이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까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원산지 미 표시 식당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표시 식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의 정한 기준에 따라 1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