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

by 운영자 2008.07.30

농가별 정책 적용…내달 1일부터 신청ㆍ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ㆍ광양출장소(소장ㆍ조창우)는 농가의 유형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정책수단을 적용하는 맞춤형농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금년 6월부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농업인은 경영주, 농업법인은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있다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방식으로 추진되며, 앞으로 다양한 농림사업을 농가 경영여건 및 유형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되므로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접수기관은 주민등록지(농업인), 주사무소 소재지(농업법인)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비신청서를 받아 8월 1일부터 전산시스템 등록을 시작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등록된 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