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불법광고 차량 일제단속

순천시, 불법광고 차량 일제단속

by 운영자 2008.08.04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순천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차량개조 이동광고, LED 전광판 부착 차량, 불법래핑 차량 등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위반 차량이다.

특히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광고의 경우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의 1/2 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도로변 및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및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 불법 광고물 기동순찰반, silver 정비단, 수거보상제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