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민원인 편의 제공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민원인 편의 제공

by 운영자 2008.08.20

내달 1일부터…건당 5~10만원 수수료 절감
순천시는 내달부터 등기 촉탁 서비스를 시행,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ㆍ행정구역 명칭 변경, 면적ㆍ구조ㆍ층수ㆍ용도 변경, 건축물 철거ㆍ말소 등으로 등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 대장 등본을 발급 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직접 등기소에 방문 또는 건당 5만원~10만원 상당의 대행 수수료를 들여 변경했다.

특히 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인이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입하고 세무과에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 촉탁을 시에 의뢰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에서는 등기 촉탁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