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by 운영자 2008.09.16

132억원 과세…재산세 6만9052건
순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9052건에 132억원을 과세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적용율 상승, 개별 공시 지가 평균 상승 및 세율 누진 적용으로 전년대비 18.9% 세액이 증가 됐다.

특히 재산세 납부는 이번 달 말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뿐 아니라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재산세(본세)의 납부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납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시는 재산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TV, 라디오 방송을 통한 캠페인 광고 및 동영상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납기내 재산세가 납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749-328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