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 미만 소형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

100㎡ 미만 소형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

by 운영자 2008.10.07

이달부터 100㎡ 미만의 소형음식점 등 모든 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한다.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극히 영세한 업체인 33㎡ 미만(10평 가량)의 음식점은 올해 말까지 3개월 더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보다는 원산지 표시제도 계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밝혔다.

그동안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100㎡ 이상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적용돼 단속·처벌됐고,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 제도를 홍보하고 계도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100㎡ 미만의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100㎡ 미만 규모의 음식점들도 원산지를 메뉴판이나 게시판 가운데 한 곳에 정확히 밝혀야 한다.

위반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허위 표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