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2008.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by 운영자 2008.11.04
광양시는 2008.7.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8.10.31. 결정ㆍ공시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11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지적과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로 이의신청서를 직접 또는 FAX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의 과세 기초 자료가 되며 결정?공시와 함께 결정통지문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11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지적과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로 이의신청서를 직접 또는 FAX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의 과세 기초 자료가 되며 결정?공시와 함께 결정통지문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