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 위한 광고물 정비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 위한 광고물 정비

by 운영자 2008.11.14

불법 유동성 광고물 설치… 300만원 과태료

순천시는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및 차량 래핑광고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일제 정비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정이 강화되고 공공 디자인이 도시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불법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광고물, 전주ㆍ가로등주 등 표시 금지 물건을 이용한 벽보ㆍ현수막 부착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및 차량 래핑 광고 등이며 매주 금요일 야간을 포함하여 주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번 단속 결과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 래핑광고 표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한편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위해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단 및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추진위원회 읍면동 협의체를 활용,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 및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