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지구 30.5㎢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수 화양지구 30.5㎢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by 운영자 2008.12.10
광양만권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여수 화양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이뤄짐에 따라 이 일대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전라남도는 11일부터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이목리, 서촌리, 화동리, 안포리(5개리)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외 지역 30.5㎢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화양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주변지역의 지가 및 토지거래가 안정되는 등 투기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및 주민의 재산권 규제 해소를 고려해 경제자유구역 밖의 지역에 대해 기간만료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키로 한 것이다.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그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 화양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이뤄짐에 따라 이 일대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전라남도는 11일부터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이목리, 서촌리, 화동리, 안포리(5개리)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외 지역 30.5㎢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화양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주변지역의 지가 및 토지거래가 안정되는 등 투기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및 주민의 재산권 규제 해소를 고려해 경제자유구역 밖의 지역에 대해 기간만료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키로 한 것이다.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그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