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농협, 농업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전남농협, 농업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by 운영자 2009.01.15

오는 16일까지…환급대행신청서 작성해 농협에 제출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4/4분기 영농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신청을 16일까지 접수한다.

이 기간 동안 영농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은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PE필름, 농업용파이프, 농업용포장상자, 농업용PP포대, 과일봉지, 차광막, 농업용부직포, 농업용배지, 축산업용톱밥, 이앙기용 멀칭종이, 동력파종기, 농업용양수기, 볍씨발아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폐사축처리기,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등이다.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농업용 기자재 구입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이장의 확인을 받은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 농협에 비치된 환급대행신청서를 작성해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이 해마다 확대돼 농업인 세부담 경감액이 11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