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 4월까지 공무원 범죄 기준 마련

광양, 4월까지 공무원 범죄 기준 마련

by 운영자 2009.02.04

광양시는 3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사건의 통일된 처리기준 마련 및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징계규칙을 4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취소의 적용시점을 공무원임용일 이후로 하는 등 유형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성범죄행위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과 성폭력범죄를 징계감경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기에 맞춰 금품, 향응수수, 공금유용, 횡령 등 주요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엄중문책 대상인 음주운전 등 통일된 처리 기준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