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빗물이용시설 의무화된다
공공기관 빗물이용시설 의무화된다
by 운영자 2009.02.24
앞으로 공공기관의 빗물 이용 시설과 목욕탕, 숙박업소 등의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9월까지 제정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신축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 목욕탕, 공장을 지을 때도 중수도 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선다.
신축되는 하수처리시설도 처리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국내 하수처리수는 연간 발생량이 65억 톤으로 일정하고 고도처리를 거쳐 수질도 양호해 대체 수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물 재이용법’은 수도법과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물 재이용 조항의 통합 법안이다.
빗물과 중수도,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등의 체계적인 재활용을 활성화한다는 게 환경부의 취지다.
환경부는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로 물을 더 많이 쓰지만 수자원은 한정돼있고, 기후변화로 물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물의 재이용을 제도적으로 촉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공업용수 재이용에 한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2016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19개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 공업용수(연간 4억4000t)를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이용은 초기 시설투자비가 막대해 민간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며 “공업용수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용수부족을 해소하고 산업체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9월까지 제정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신축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 목욕탕, 공장을 지을 때도 중수도 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선다.
신축되는 하수처리시설도 처리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국내 하수처리수는 연간 발생량이 65억 톤으로 일정하고 고도처리를 거쳐 수질도 양호해 대체 수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물 재이용법’은 수도법과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물 재이용 조항의 통합 법안이다.
빗물과 중수도,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등의 체계적인 재활용을 활성화한다는 게 환경부의 취지다.
환경부는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로 물을 더 많이 쓰지만 수자원은 한정돼있고, 기후변화로 물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물의 재이용을 제도적으로 촉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공업용수 재이용에 한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2016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19개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 공업용수(연간 4억4000t)를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이용은 초기 시설투자비가 막대해 민간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며 “공업용수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용수부족을 해소하고 산업체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