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경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 매년 증가

전남경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 매년 증가

by 운영자 2009.03.24

전남경찰청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위반 단속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위반 적발건수는 3838건으로 이중 43%인 1659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2179건(57%)은 현장에서 계도했다.

이는 2006년 930건에 비해 무려 70%가, 2007년 3146건과 비교할 땐 18%가 급증한 수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 1항10호를 근거로 범칙금 6만원(버스 7만원)에 벌점 15점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휴대전화 사용의 범위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로 한정된다.

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10항에 의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핸즈프리 등)를 이용하는 경우를 비롯해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긴급운행의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