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화물복지카드 사용 차량 1/3 이상 사용 정지
광양시, 화물복지카드 사용 차량 1/3 이상 사용 정지
by 운영자 2009.04.15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광양시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2009년도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신청차량 673대 132억700만원 중 연료 소모량이 과다한 차량 188대에 대하여 자체 기준연비를 적용하여 1억4500만월을 삭감하여 지급하였으며, 기계고장 차량과 작업형 차량 등 49대 1억800만원에 대하여는 매출자료 등 운행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지급을 보류 하였다.
시는 보조금을 삭감 당한 차주가 이의가 있을 경우 매출자료 등 구체적인 차량 운행기록을 제출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삭감된 보조금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2009년도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신청차량 673대 132억700만원 중 연료 소모량이 과다한 차량 188대에 대하여 자체 기준연비를 적용하여 1억4500만월을 삭감하여 지급하였으며, 기계고장 차량과 작업형 차량 등 49대 1억800만원에 대하여는 매출자료 등 운행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지급을 보류 하였다.
시는 보조금을 삭감 당한 차주가 이의가 있을 경우 매출자료 등 구체적인 차량 운행기록을 제출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삭감된 보조금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